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58곳을 적발했다. 위장 대화방을 통해 자문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까지 유사자문업체들의 영업 행태가 더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721개사 중에서 58개사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암행점검에서 27건, 일제점검에서 31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각 전년 대비 57.8%, 8.3%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다발 업체, 구독자수 등 일정 규모 이상 업체,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등을 워치리스트(Watch List) 업체로 정하고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또 장기 미점검 업체와 신규 업체 등은 일제점검 대상이 됐다.
위반 혐의 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위반 유형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문자메시지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리딩방 내 일대일 자문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을 통한 일대일 자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게시물 댓글 기능으로 자문하거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비밀 답장으로 자문하는 기타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도 포착됐다.
업체 판단으로 거래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사례나 채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인터넷 전화를 통화 자문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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