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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최대 4.5%까지 오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로 돈을 입금하면 정부가 기여금 등을 붙여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금융 상품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가입 뒤 3년 후 중도해지한 소비자에 3.8~4.5%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권은 1.0~2.4%의 중도해지이율을 매겼다. 하지만 5년 만기를 채우는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중도해지이율과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연 6.9%의 일반 적금 상품(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 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면서 “다음 달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 작년 6월 이후 올 4월까지 약 123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이며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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