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하이투자증권(대표 성무용)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22일 금감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1월 65억원 상당의 펀드 13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업체정보와 실제 투자구조, 투자 위험정보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하는 간접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취급·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정보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 상 기재된 투자구조와 실제 구조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투자설명서에 누락했다. 또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 위험성과 투자 대상 자산인 대출채권 연체율과 같은 투자 위험정보를 투자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는 해당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해 판매직원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 지점은 지난 2019년 1월 일반 투자자에게 3천만원 규모 상품 1건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내용·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 여부를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 내용을 확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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