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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업종, 정규수출 여부 등을 고려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내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작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CBAM 대응 인프라구축·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작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대비하게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일대일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과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시의적절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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