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를 포함한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여러 대의 가상 PC마다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음원 사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개 IP 또는 기기에서 다수 계정 접속을 막는 음원사이트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사재기에 동원된 음원 사이트 계정이 다수 발견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범죄 일람표만 13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탁의 경우 당초 경찰이 “음원 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2021년 11월 이의 신청을 냈다.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같은 결론을 냈고, 검찰도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