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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 27일을 시작으로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번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해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왔다.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놓고 업계에선 검사 배경·여파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컨설팅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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