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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물류센터가 과잉공급과 책임준공 미이행 등의 여파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물류센터에 대한 선매입 확약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올해 준공 예정인 물량도 적지 않아 물류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등으로 구성된 복수의 금융기관은 조만간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선매입 확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저온물류센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 이미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갈등은 마스턴투자운용이 2020년에 총 2000억 원에 이르는 물류센터 인수를 위한 선매입 확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선매입 확약은 준공 후에 해당 건물을 사전에 정한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사는 이를 통해 준공 후 발생할 손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시 자산운용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물류센터의 가격이 치솟자 적극적으로 물류센터의 선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준공된 이 물류센터의 매입을 거부했다. 물류센터의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마스턴투자운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이 물류센터의 시행사를 상대로 선매입 확약 당시 지불한 계약금 100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매매를 종결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인데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해 매입을 하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주단은 마스턴투자운용의 매입 거부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미지급은 그저 빌미일 뿐 실제로는 물류센터의 가격이 하락해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쪽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물류센터 시장이 호황이던 과거에는 선매입 확약 미이행에 대한 우려 자체가 없어 약정서를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센터가 골칫덩이로 전락하면서 공매로 넘겨지는 물건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에 대한 경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낙찰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야탑동 소재 저온 물류센터의 경우 올 4월부터 공매가 개시됐지만 6회나 유찰됐다.
일각에서는 물류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선매입 확약 미이행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턴트 업체인 컬리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서북부의 물류센터 공실률은 10~15%를 기록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에 따라 내년 대부분 부동산 섹터에서 공급 충격이 예상된다”며 “이는 물류센터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물류센터 시장이 뜨거웠던 2021년에 착공과 선매입 계약이 급증했고 이들 물량의 완공 시점이 올해”라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재매각과 부실채권(NPL)성 거래는 물론 지난해 4분기부터 늘기 시작한 경·공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업 주체들의 태도 변화로 올해 급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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