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경기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적발, 검찰 송치 등 처벌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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