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 등을 만들어 주식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2023년 8월~2024년 3월)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4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에 비해 31% 크게 감소한 수치다. 대폭 늘어난 유사투자자문업자, 19년 314개→23년 721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방식은 크게 암행점검과 일제점검으로 나뉜다.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를 살펴보며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금감원 등이 이번에 점검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721개다. 2019년 314개, 2020년 351개, 2021년 660개, 2022년 645개사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위반행위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14개사를 점검할 당시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21년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했을 때는 무려 108개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22년에는 645개사를 점검하고 84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반면 지난해는 721개사를 점검한 뒤 적발한 위반행위는 58건에 그쳤다.
위반행위도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건은 없었다.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소재지 변경 미신고, 폐지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미등록 투자일임업, 무인가 투자중개업 등이었다.
가령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자문 행위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 어려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하는 사례들이다.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대폭 강화
금감원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바뀐 규제를 토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8월부터 적용할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사의뢰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사후관리,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금투협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실태점검 수준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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