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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극한 폭우 물길 여는 ‘물순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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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극한 폭우 물길 여는 '물순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빗물이 흘러갈 곳을 막아 금세 침수지역을 만들어 물순환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진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소방대원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등 복합적인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툴투수면이 증가하는 것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였다.

환경부는 22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ㄱ고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및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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