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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등 복합적인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툴투수면이 증가하는 것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였다.
환경부는 22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ㄱ고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및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또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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