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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침에 일부 도시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대안으로 해외에서 활용 중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1일 안혜연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간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통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가 존재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에 연구원은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방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 등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어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위한 시장 커버리지 확대 목표인 건물·수송 부문에 한해 상류 탄소가격제 도입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도시형 탄소상쇄제도 설계 및 재정사업 일환의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지역 탄소시장 조성을 위한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 거래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안예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과 지역 탄소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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