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자 정부는 국내 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또 해당 제도와 관련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국들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럽연합(EU)·영국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도 개진했다.
EU와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오는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이다. 영국의 경우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월 설계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EU의 하위법령에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업에 제도를 알리고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제도에 원활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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