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이르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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