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깎이고, 벽체 휘고….’
최근 입주를 앞둔 다수 신축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서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20여곳을 불시 점검키로 했다. ▷관련기사: 현대엔지니어링, 무안 아파트 하자 논란에 “깊은 사과”(5월10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기울여 깎아내 ‘부실 시공’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행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 데 이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에 불과했고, 이를 2.1m로 늘리기 위해 계단 하나하나를 16cm씩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 신고도 이어졌다.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는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대거 발견됐다.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다수 접수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까지 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논란이 된 아파트 현장을 최대한 포함해 20여개 현장을 특별점검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 현장명을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올해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가운데 선정했다.
최근 5년(2019년1월~2024년2월)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는 △GS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 △대명종합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연종합건설 △대송 △롯데건설 △두산건설 △중흥토건 △효성중공업 △신호건설산업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삼정기업 △엘로이종합건설 △제일건설(순위 순) 등이다.
이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명단으로,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다.
이번 점검에 함께 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가구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 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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