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1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포인트)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차등출연금은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7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