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앞으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경우 주저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 여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 19일 정부는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정부 당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당과 반드시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도 내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 수사 이후 공정성 객관성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며 “그간 13번의 특검 중 12번은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나머지 1번인 BBK 특검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의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제12조인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회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기 보다는 재발 방지에 힘 합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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