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돔·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을 대상으로 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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