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밸류업을 지향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의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하순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전에 재개 여부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모든 기관 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불법 공매도를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재검증하는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복현 원장은 IR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만큼 불법 공매도 차단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며 “만약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해석만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이 원장은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양호한 자본비율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업이나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겠으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다운사이클이며 고금리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요구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업장별 분석 결과 시스템 리스크는 없으며 결국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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