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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