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가 2000명 증원 과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을 두고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에서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 2000명 증원 과정 전반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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