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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김 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명단을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판매해왔다.이후 수익성이 크지 않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단도 보험사에 넘겨 보험사가 직접 선별 작업을 하게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손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7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피해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 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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