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일침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동형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고 답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