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강 군수가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신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강 군수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 군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봤다. 또 “강 군수의 행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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