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의 대중화와 더불어 많은 골퍼들이 홀인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홀인원 시 상금을 지급한다는 멤버십 상품이 골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멤버십에 가입한 일부 골퍼들이 상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업계 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 6월, A씨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 시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했다. 매달 2천원을 납입하며 기대에 부풀었던 A씨는 그해 11월 홀인원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66건에 달한다. 2021년 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에는 22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급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66건에 달해, 골프 멤버십 상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골퍼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계약불이행에 관련되어 있으며,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롱기스트라는 업체는 피해구제 신청 42건 중 40건이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롱기스트 측은 홀인원 달성자가 예상보다 많아 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명은 골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는 다른 상품임을 강조하며, ‘무제한 상금 지급’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약관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골프는 기쁨과 스포츠맨십이 공존하는 스포츠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골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정당한 상금 지급을 위한 업계의 투명한 운영과 골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진 = 롱기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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