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과 FC서울 백종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인천과 서울의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경기 종료 후 백종범은 골대 뒤편 인천 응원석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관중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고, 인천 홈 관중들은 그라운드 내로 페트병을 던졌다. 당시 선수들이 자제를 요청하고, 몸으로 막아도 물병은 다량으로 투척됐고, 몇몇 선수는 투척된 물병에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게는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하여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
백종범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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