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ㆍ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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