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태광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광 측이 지목한 김 전 의장 역시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태광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 전 의장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이 전 회장은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3년 뒤인 2021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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