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이 주장한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 SH, GH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 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H와 SH, GH가 지난 3년간 사들인 수도권 일대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총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서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으로 4억원을 썼으며, 최대 1억원 더 비싸게 매입했단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세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이 LH는 1조621억원, SH 1181억원, GH 570억원 등 총 1조237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신축 매입약정 매입방식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경매낙찰가 적용 등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의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선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 측은 “경매는 일반적 거래형태가 아니고 낙찰가는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다”며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건 현실을 적정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선 “아직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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