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6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한다. 저가 중국산 설비 공세에 맞설 우수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탈원전 폐기’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3~4GW 수준에 그치는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2030년까지 연평균 6GW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35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100GW로 전망했다. 당초 기대를 밑돈 재생에너지 보급은 꽉 막힌 인허가,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이 원인이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목표치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인데, 지난해 말 기준 실제 보급량은 태양광 23.9GW, 해상풍력 0.1GW에 그쳤다. 과거 정부에서 현금 살포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만 확대하며 나타난 현상이었다. 태양광 설비는 현재 G20 국가 중 단위당 설비용량이 1위에 달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입지고갈로 추가 보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평가다.
산업부는 이에 입지발굴, 환경성·수용성 확보로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상풍력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정부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오는 7월 향후 2년간 해상풍력 고정가격 입찰 물량·시기·평가 방식 등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도 내놓을 예정이다. 15MW급 설치선 건조 지원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방안도 유관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MW(메가와트·1000kW)당 60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건설비용 충당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조 2000억 원, 2030년까지 9조 원 규모로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해상풍력 업계에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전국에 난립한 태양광도 재정비한다. 주민·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안전기준 수립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호남·제주 등 태양광의 지역 쏠림 해소를 위해 송배전망이 여유 있는 지역으로 신규 설비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도 손질하기로 했다. RPS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50만k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적용 비율은 13.5%로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 단계적으로 올라가 2030년 이후부터 25%로 고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향후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복잡한 체계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영국처럼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가격과 비가격 지표를 두루 평가해 입찰용량 내 설비를 선정하고 낙찰된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20년간 장기 고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선제 진입 관리를 통해 안정적 계통 운용과 재생에너지 국내 제조기반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이해관계자·전문가와 협의에 나서는 등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재생에너지 해외 수주 금액은 143억 달러(발전량 20.4GW)”라며 “지금은 대부분 태양광 수주인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할 수 업종과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