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가 최근 업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신한금융그룹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보험) 등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작성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고,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14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 현황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주회사의 책무구조도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입각해 임원의 책무를 누락·중복 없이 도출·점검하는 방법 ▲해외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한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의 제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안에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작성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배구조법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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