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이 7월말까지 연장됐다. 다양한 산업계와 부처 정책이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 결론은 국정감사 이후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당초 이달 13일까지였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의혹사건 조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연장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 보고를 접수한 공정위원이 연장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7월말까지로 연장을 허용했다. 연장 횟수 또는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이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추가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통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LTE·5G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28조원을 담합 관련매출로 제시했다.
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는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사별 심사보고서 분량만 수백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우선 공정위가 제시한 방대한 채증자료 등 데이터를 분석, 검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번호이동 변동 상황에 따른 판매장려금 조정은 담합이 아니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운영 역시 단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을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주무부처도 대응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방통위는 사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KAIT를 통해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며 공정위 제재에 반대 입장을 국회 등에 표명해왔다.
통신업계는 공정위 조사건 중 이해관계가 복잡해 업계 논란을 빚은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희망을 걸고 있다. 공정위는 △해양수산부 지도에 따른 해운사 담함의혹 △SPC 계열회사의 SPC 삼립 부당지원 사건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등 올해 5건의 주요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통사는 7월말 이후에도 의견제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의 추가적인 심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심결은 국감 이후인 10월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건 조사는 완료됐으며,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넘어선 행위로 담합을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많이 했고, 정부 행정지도가 개입된 심사지침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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