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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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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에 이어 일본 또한 ‘사전지정제도’ 도입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22대 국회 거야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지속 매진하겠다”면서, 국정 3년 차 과제 중 ‘플래폼법 제정 추진’을 첫 손에 꼽았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지난 2월 법안의 핵심 골자인 ‘사전지정제도’ 대체까지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안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시기는 함구했지만, 법안 폐기는 없고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주요국가들이 사전지정제도를 골자로한 법안을 잇따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냈다.

한 위원장은 “EU는 사전지정제도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만들어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 독일도 관련 법률을 이미 만들었으며 영국은 관련 법안이 3분기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공개했고, 인도 또한 EU DMA와 유사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호주도 유사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 플랫폼법 관련 학회 심포지엄을 2회 했고, 6~7월에도 2회 정도 열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와도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출처 : 공정위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플랫폼법의 ‘독과점 행위 방지’에 ‘갑을관계’를 추가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하는 등 거야를 중심으로 플랫폼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특성 상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제회복도 안될 수 있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플랫폼법) 독과점 행위 방지와 관련해 여야와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배달앱, 오픈매켓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숙박앱을 진행 중”이라면서 “민간중심 자율규제 분쟁조정제도를 잘 운영 중인 만큼 입점 계약서 관련 불만사항을 잘 처리하고 있다. 야당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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