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이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과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에릭슨 부사장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심위는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