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위해제품이 국내 다량 유통돼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KC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를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1050종 사용금지원료를 모니터링하고 위생용품 위해성을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가품(짝퉁)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음달에는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해외직구 통합정보 웹사이트 ‘소비자24’를 16일 즉각 가동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웹사이트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해 서비스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총리는 “해외직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 조치로 기업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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