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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1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1%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 오르면서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2년(275만6000명) 300만명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2019년 16.5%로 고점을 찍은 뒤 2022년(12.7%) 3년 연속 줄었지만 2023년엔 13.7%로 전년대비 1%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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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배경으로 급격한 인상률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0%)의 4.9배, 명목임금 인상률(37.7%)의 2.6배에 이른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해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15.2%로 물가승상률(12.2%), 명목임금 인상률(13.2%)보다 더 높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수도·하수·폐기업(1.9%)과 가장 높은 농립어업과의 격차는 41.2%포인트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 9000명 중 32.7%인 125만 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5인 마만 사업장에선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주는 20%의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방식은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을 과소추계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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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 가 232만5000명 더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55.0%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43.1%) 및 보건‧사회복지업(40.6%) 등의 순이었다. 수도하수·폐기업(4.2%)과 정보통신업(7.4%)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9.8%로 OECD 회원국 평균(7.4%)보다 2.7배 높았다.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고 업종별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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