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회하는 규모의 유산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규모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에는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산을 두고 형제간 다툼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한때 효성에서 경영에 참여했었으나 부친 및 형제들과 마찰을 빚고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 지분을 모두 팔고 효성과 사실상 연을 끊으면서 경영권 다툼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도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해 법정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장례식장 유족 명단에도 빠졌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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