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결제망에 여러가지 제휴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실지 가맹점주의 부담 수수료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제로페이와 연계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0.25%에서 중소가맹점 1.0%~1.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계좌결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0%, 중소가맹점 0.3~0.5% 수준이다. 고객이 계좌이체 기반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보다 카카오페이·하나페이를 연계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 원래 제로페이에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다가 간편결제 연동으로 새롭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사업체(연간 8억원 이하 매출 가맹점)은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약 66만개)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해당 수수료 구간은 올해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체크카드 기준)’과 같다. 제로페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간편결제 연계 고객으로부터 QR 결제를 받을 시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것과 똑같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로페이에 연계된 간편결제 결제망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하나카드 결제망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존처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매번 카카오페이 결제 대신 ‘계좌이체 제로페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 간편결제 연동 시 수수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가맹점주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 2018년 제로페이 서비스 출범 당시부터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라는 측면을 중점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제로페이 QR망을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가 연동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말 부터다. 제로페이 측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젊은 층 고객, 삼성페이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 고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 신규 고객이 발생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점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연동 결제 시 고객에게 2% 적립금이 제공돼 오프라인 방문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없던 수수료가 생기지만, 자체 QR결제 플랫폼만 활용할 때보다 고객 유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연동 시 기존 체크카드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도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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