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H지수 관련 ELS 손실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간 온도차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배상비율은 30~65% 수준이다. 기본배상비율 20~30%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비율이 가산됐다. 이를 토대로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자율배상안을 안내하고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인데, 정작 가입자들은 예상보다 배상비율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들이 배상비율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들이 많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5곳 은행(KB국민·농협·신한·하나·SC제일)의 대표사례에 대한 ELS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배상을 수용한 만큼, 이번 대표사례를 통해 은행과 투자자 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조위의 결과에 따라 은행이 투자자에게 배상비율안을 제시하고 이를 투자자가 수용하면 합의가 진행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금감원은 2021년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선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최소 20%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은행 3곳(KB국민, 농협, SC제일)은 기본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했거나(10%포인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 가입자(5%포인트), 서류상 서명 누락 또는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5%포인트) 등이 가산 항목이다. 반면 ELS투자 경험이 있거나, ELS가입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은행들은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대표사례를 통해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내놓은 기준안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할 것이란 전제하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가입자들이 자신의 배상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은행들도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은행의 배상비율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내놓은 대표사례 배상비율 또한 너무 낮다며 은행의 배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홍콩 H지수 ELS피해자모임’은 현재 은행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리적 상담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만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상황인데,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6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 후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H지수 ELS피해자모임’ 네이버 카페에선 이미 은행으로부터 배상비율을 안내받은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고령자나 주부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이 아니면 30% 배상비율도 못 받게 생겼다’면서 일종의 ‘인증글’도 올라와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금감원의 차등자율배상안을 철회하고 원금만이라도 은행에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