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증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명과 직결 교통안전 캠페인, 범칙금 부과 강화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
전 좌석 의무, 알고도 안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적극 호소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사망률을 현저히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운전석과 동승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참고로,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을 살펴보면, 어깨띠가 가슴을 지나도록, 그리고 골반띠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차량 충돌 사고 후에는 안전띠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4~5년 주기로 교체하거나 사고 후에는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 하면 주마등잘 하면 생명줄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내 다른 사물 및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석 탑승자가 사고로 앞 유리를 뚫고 바깥으로 날아가, 즉사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위의 사례는 관련 통계 데이터를 통해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 앞좌석 : 2.8배
■ 뒷좌석 : 3.7배
에 달한다. 반면,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면
시속 100km/h, 약 30m/s
엄청난 환경 고려하면
무조건 안전띠 착용해야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독일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5%인 반면, 한국은 32%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도로공사는 안전띠 착용을 적극 호소하고 있으며, 도로 전 구간에 걸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안전띠 미착용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운전자 : 범칙금 3만원
■ 13세 미만 동승자 : 과태료 6만원
■ 13세 이상 동승자 : 과태료 3만원
안전띠를 착용 의무, 예외인 상황도 있다?
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도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임산부(갓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상태)
■ 신장(키)/비만 등 신체 조건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이 어려운 경우
■ 후진 시
■ 긴급차량이 목적에 맞게 이동 중인 상황(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 경찰 등에 의해 호위 받는 차량
■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 등 선거 목적 차량을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 승하차 빈도가 높은 우편물 차량, 폐기물 수집 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하차할 때
■ 버스/택시 등에 탑승한 승객이 주취/약물 복용 상태일 때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경우
■ 버스/택시 등에 탑승한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으나 무시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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