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같은 방침과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A씨가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한이 지났다는 의미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8년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로 인해 A씨 역시 장해일시금으로 901만여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901만 원은 2004년 A씨가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평균임금인 9만여 원에 장애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일수 99일 치를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갈등은 A씨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 자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금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가 진폐증을 진단받은 건 2004년인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건 2018년이라 무려 14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증감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보상 제도’가 없는 현실을 짚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거부나 지급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건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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