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2 당기법인세비용 8억6300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따른 LG화학의 세부담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인식한 필라2 당기법인세비용은 8억6300만원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올해부터 한국이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미국에 적극 투자해 왔던 국내 배터리‧태양광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새로운 다국적기업의 조세체계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필라 1, 2로 구성됐다. 그중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낸다면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개이며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까지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법인세율이 8%인 국가에 공장을 짓고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면 추가로 한국에 7%를 내야 한다. 현지 국가의 세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인데 아낀 만큼 다시 자국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특히, 가장 매출 규모가 크고 생산세액공제(AMPC)를 많이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LG화학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백억원, 내년부터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분을 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부담으로 추산된 것이다.
LG화학은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법인 등으로 인해 지배기업이 필라2 법인세를 추가 부담할 예정”이라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 하이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지배기업이 필라2 법인세를 추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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