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고소·고발, 모두 50건 넘어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50건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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