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사업장 최대 규모
포스코 노동조합이 사측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상임금 소송에 7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했다.
포스코 노조는 14일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를 마감한 결과 667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간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계속해서 미접수 조합원의 위임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등 요소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금액도 오르게 되며, 노조가 승소할 경우 사측은 기존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
포스코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제기 시점은 오는 7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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