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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4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 증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계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처음 공개돼 사전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의사 2000명이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공통으로 제기한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미래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총 28차례 의견을 나눴고, 이 중 19차례는 의사 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회 각계에서 3000명, 6000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가 2000명 이상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도 연이어 보도된 만큼 갑자기 등장한 결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배경과 사회적 논의 결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의결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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