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는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적 대상은 미술품,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 등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롭게 생활한 315명 총 641명이 대상이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미술품처럼 등기부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추적을 실시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사례, 가족과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체납이 발생한 직후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을 특수관계인에 양도한 경우 등도 추적한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체납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등도 추적해 강제 징수를 추진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매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직접 매각을 시작해 11억원의 체납액을 충당했으며 압류 중인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급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 준다”며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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