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30~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 중 선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5개 판매 은행 대표사례에 대해 모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것을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파악했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대상 기간을 20년에서 10~15년으로 줄여 손실위험을 축소 안내하는 등 투자위험의 누락·왜곡을 발생시킨 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일부 사안에서는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별 배상비율은 65%, 60%, 55%(2건), 30%이다.
가장 높은 65% 배상은 농협은행 사례로 주택 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예·적금 가입하러 온 70대 고령자에게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에 내부통제 부실책임(10%), 만 65세 금융취약계층(5%), 모니터링콜 부실(5%), 예·적금 가입목적(10%)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를 차감해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은행과 투자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대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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