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방시혁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소속사 하이브(HYBE)가 금융감독원에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보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걸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부대표 A씨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다. A씨의 주식 매도 시점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차별 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A씨가 이번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전날에 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인 만큼 내부자에 해당된다. A씨가 이날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 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규모는 2억387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의 여론전이 시작된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19만 원대로 급락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 등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중, 지난 3월 16일 민 대표와 부대표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B씨는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거다”라며 주가 하락을 예견했고, 민 씨는 이에 대해 “당연”이라고 답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어도어, 하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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