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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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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배달 앱으로 배달을 시키다가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고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약관이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31일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이용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뿐 아니라 플랫폼 입점사인 사업적 이용자 등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네이버·쿠팡·테무·알리 등 온라인 쇼핑, 넷플릭스·웨이브·쿠팡플레이 등 OTT, 페이스북·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소셜 미디어,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아고다·호텔스컴바인 등 숙박앱이다. 신고 방법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신고가 들어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한다든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월 1회 공정위 심사 청구가 목표”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입점사인 중소 상인 등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독점하고 나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을 사례로 꼽고 이번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쿠팡의 와우 멤버십 요금 인상’ 사건을 검토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1년 4990원으로 72% 인상한 데 이어 불과 2년여가 경과한 이제 지난 4월 다시 7890원으로 60% 가격을 인상했다”며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 플레이 등까지 사용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끼워팔기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거래 강제의 한 유형인 끼워팔기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7명의 변호사단을 구성해 개별 신고건을 제공 받아온 기존 공정위 분쟁조정원, 소비자원 등을 이번 신고센터와는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동종의 피해가 접수될 경우 구조적인 특성인지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다면 10월 국정감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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