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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 1조 이상 기금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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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후회수, 1조 이상 기금 손실 불가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라며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후회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1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자금인데 결국 수조원 규모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그 외 다른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한다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채권의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친다’고만 명시돼 있는 등 모호한 사항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격 산정 어려움을 꼽았다. 박 장관은 “채권 가격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 앞에 조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를 거친다고 해도 가격을 수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겨진 이후 시장에서 권리 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그 금액을 토대로 피해 보상 방안을 시행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에 속도를 내고,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우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대출 등 요건도 살펴보는 중”이라며 “보상은 추후 정확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 등이 확정된 이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진척사항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협의 매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2건에 그친다. 박 장관은 “임대인 대부분이 문제가 많은 상태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협의매수가 어렵다”며 “경매 역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거나 유찰되는 등 완료된 건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촉발된 빌라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파트는 전세 품귀가 벌어지고 빌라는 역전세가 심화되는 지금 상황을 조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장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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