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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2대 국회, 중대법 유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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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2대 국회, 중대법 유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해야”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노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영수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유예,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올해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며 “이어 중대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 은행과 중소기업간 상생금융 확대 등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중기업계 관계자들 역시 현행 근로기준법을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업계에서 주4일제 얘기도 나오지만 규정을 정해두기 보다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근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현재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일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노사간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되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들어간 중대법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중대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진행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 최저임금 차등 지급, 중대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며 “중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현행 중대법에는 처벌에 대한 규정만 있고 법을 잘 지켰을 때 따라오는 상은 없다”며 “처벌 방식을 7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개정하고, 중대법 성실 이행 시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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